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7.3.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엄군 차량 뒤로 군 헬기가 경내로 비행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헌법재판소헌재윤석열대통령탄핵노무현박근혜김민재 기자 데브시스터즈, 강남구와 '쿠키런 IP' 문화예술 협약 체결[기자의 눈]위메이드, 거래소 탓만으로는 투자자 보호 못 한다관련 기사韓대행 재판관 임명 막은 변호사 "이제 헌법소원 그만했으면"문형배·이미선 퇴임후 '7인 체제' 헌재…주요 결정은 대선 후에'尹친구' 이완규 "헌법재판관 되고 싶다…탄핵 승복"(종합)[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⑤[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