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친족상도례헌재이세현 기자 헌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격 취소는 합헌"'통혁당 사건' 故 진두현·박석주 씨 49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