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운전자바꿔치기음주운전박건영 기자 충북대·건국대 내년 의대 정원 90명…증원 이전 수준 회귀충북대병원, 내달 6일·13일 응급실 야간 진료 제한…"의료진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