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상호관세 제동'에 中 "철회하고 영구적 시행 중단해야"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29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며 관세 철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영구적으로 시행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허융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보복 관세 및 '펜타닐'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고 영구적으로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허융첸 대변인은 "중국 측은 무역전쟁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미국이 일방적 관세 조치를 도입한 이후 미국 자체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제 경제 무역 질서와 기업의 생산 경영 및 국민 생활 소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제 사회와 국내 각 측의 이성적 목소리를 직시하고 일방적 관세 부과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소재 미국 CIT 재판부 3명은 28일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트럼프가 법을 오용하여 가짜 비상사태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도의 주(州) 및 중소기업 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중국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양용 속성을 가진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며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서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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