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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국적' 레오14세…페루 "환영" 美는 "규정상 국적 박탈 가능"

교황은 바티칸시국 국가원수…레오14세, 미국 출신으로 페루에서 오랜 사목활동으로 시민권 얻어
美국무부 "외국 원수 등에 박탈 검토 가능"…실제 조치는 미지수

교황 레오 14세가 21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일반 알현을 진행하고 있다. 2025.05.21.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지예 객원기자

(런던=뉴스1) 이지예 객원기자 = '독립국'인 바티칸시국의 국가 원수가 된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국적을 유지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해외 국가 원수가 된 자국민에 대해 시민권 박탈 검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사상 최초 미국 출신 교황인 레오 14세가 미국 시민이면서 외국 국가 원수라는 극히 드물고 법적으로 까다로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며 그의 미국 국적 유지 가능 여부를 짚었다.

레오 14세는 1955년 미국 시카고 출생으로 본명은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다. 교황이 되면서 그의 소속국도 복잡해졌다. 교황은 가톨릭교회 통치기관인 교황청이자 독립국인 바티칸시국의 정상 역할을 한다.

바티칸은 면적 0.44㎢에 인구는 수백 명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로마에 위치하지만 1929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간 조약에 따라 독립국으로 재탄생했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를 보면 "외국 국가 원수, 정부 수반 또는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미국인의 시민권 지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박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놨다.

국무부는 "해당 직잭을 수행하는 자가 미국 관할권에서 누릴 수 있는 면책 특권 수준을 포함해 국제법 관련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국무부는 '개인의 시민권'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레오 14세의 지위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미국 대법원은 1980년 스스로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정부가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다.

레오 14세의 경우 교황 즉위 사실만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터 스피로 템플대학 법학 교수는 "미국이 교황의 시민권 박탈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페루 시민권 역시 보유 중이다. 미국 태생이지만 남미 페루에서 주로 사목활동을 했고 2015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페루 정부는 레오 14세의 자국 국적 유지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그의 교황 즉위가 자랑스럽다는 입장이다.

전임 교황들의 경우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고국 아르헨티나 여권을 갱신했다. 독일 출신 베네딕토 16세, 폴란드인 요한 바오로 2세 모두 모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중 국적이던 외국 정상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례는 종종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외무장관 재임 당시 미 시민권을 포기했고 3년 뒤 총리직을 맡았다.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과 발다스 아담쿠스 전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정권을 잡은 뒤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마거릿 수전 톰슨 시러큐스대학 역사학 교수는 레오 14세가 미국 시민권을 버릴 것 같진 않지만 즉위 첫 연설을 영어 대신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하면서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톰슨 교수는 "레오 14세는 자신이 일반적인 가톨릭교회의 교황이지, 해당 직책을 맡은 미국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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