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위의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 권고 불수용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인정 포함되지만 가족결합권 적용 어려워"
인권위 "정서적·물리적 분리로 인권침해 우려 초래…국제인권기준 반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법무부가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법무부는 "난민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 또는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지칭한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서도 인도적체류허가를 난민인정과 함께 '난민인정(보호)' 범주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인도적체류허가자는 총 2613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시리아·예멘·아이티 등 내전 중인 국가 출신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에서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물리적 분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역시 "가족결합은 국가 간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은 입국·거주의 재량을 넘어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에도 '인도적체류자의 지위 및 처우 개선 권고'를 통해 법령·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인도적체류자의 체류 안전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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