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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촛불행동 회원·후원인 금융정보 조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금융거래정보 4만5천413건 넘겨받아

4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문화제를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대해 경찰이 회원과 후원인의 계좌 약 4만건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18개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은 △KB국민은행 1만22건 △농협은행 9393건 △신한은행 6544건 등 18개 은행에서 총 4만5천413건의 금융거래정보 조회통보서를 넘겨받았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요청한 자료에는 송금 내역과 계좌 명의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자택 및 직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기부금품법상 단체 회원의 회비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단체 계좌 내역이나 기존 제출 자료만으로도 회원 여부 확인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개인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불법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촛불행동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 해 6300명의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등을 확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shushu@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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