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접대 의혹 업소,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 적발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이 가능하단 내용이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는 달리 유흥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는데, 해당 단란주점이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 신고한 해당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또다시 원래 이름으로 가게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지 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돌아갔다.
지 판사는 룸살롱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22일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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