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결과는…검찰 징역 1년 구형
서울서부지법서 17일 오전 11시 30분 선고기일 예정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문 씨는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문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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