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이첩…계엄 수사 계속
지난 23일 수사기록 2500여쪽 군검찰에 이첩…군·경 수사 지속
이창수 고발 사건 배당 전…법무부서 면직·수사 연관성 판단해야
- 김기성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군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과 경찰 관계자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23일) 원천희 본부장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에 이첩했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간부 수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련 수사 역시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요구가 아닌 사건 이첩으로,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수사 기록 2500여쪽 등이 군검찰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면 보고 당시 동석해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대면보고를 전후한 1일과 3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 조직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수사부에 배당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수사 중인 사건이 있을 경우 사표 수리가 불가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문의가 들어온 것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사건은 접수된 상황이고, 고발·수사 여부가 퇴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해당 기관에서 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 지검장의 면직과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 수사의 상관성은 법무부와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임명 재가를 받은 신임 검사 7명에 대한 직무 연수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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