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안' 철회…법조계 "마땅" 환영 속 재추진 우려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철회 지시
법조계 "철회, 일단 잘한 일…집권 후 다시 추진 가능성"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6일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계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소속 의원들에게 철회를 지시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철회 결정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집권 후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거시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지만, 대법원 재판부 운영 방식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자당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대법관 증원법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장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 중앙선대위의 철회 지시에 대해 마땅한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논의 없이 급진적인 증원 등을 말하는 것은 사법 독립과 권력 분립의 형해화 시도라는 의심을 키우는 만큼 현재 개정 시도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우여곡절 속에 민주당 선대위가 철회를 지시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면서 "대법관 수를 일정 정도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100명이라는 극단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과했고, 대법원 상고심도 법률심인 만큼 법리에 능한 법조인이 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 후 재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은 일단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보니 철회를 한 모양새지만, 집권 후에 언제든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대위의 철회 지시에 대해 "(내가) 지시한 적 없다"며 "내 입장은 지금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향후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장기적으로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증원 이후 대법원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도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비법조인 대법관' 개방과 관련해선 전문성 시비로 인한 사법부 신뢰 상실에 대한 우려 속에 개방하더라도 정원의 일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차 교수는 "대법관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소부 증설, 전원합의체 복수 운영 등 개정의 구체성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고, 민만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도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한 이후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운 만큼 전담 재판부를 나누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관 전원을 비법조인에게 개방하기보다 10~20% 정도, 4인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1명 정도 비법조계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면서 "법리적 측면과 함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도 함께 선고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것 같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