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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기각 대법 판결문 뜯어보니…개표조작·투표지 위조 "사실 아냐"

"21대 총선 무효" 민경욱 전 의원 소송, 대법원서 '기각'
재검표까지 했지만 부정선거 증명 안 돼…인용 '0건'

27일 전남대 후문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전면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5.2.2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선거론'이 계속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산 조작이나 투표지 위조 의혹, 유령 유권자 의혹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를 '사법 불신'의 근거로 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2020년 4·15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이었다. 당시 4만 9913표를 얻은 민 전 의원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만 2806표 득표)에 패배해 낙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1년 6월 28일 재검표까지 진행하며 증거 조사를 했지만 민 전 의원 측이 의혹만 제기할 뿐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와 위조 투표지의 투입, 전산 조작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2022년 7월 2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자개표 조작 있었나…재검표까지 했지만 확인 못해

민 전 의원 측은 일명 '전자개표기'로 불리는 투표기 분류기를 통한 전산 조작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해 후보자·정당별 유효표와 재확인이 필요한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장치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투표지 전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한 결과, 선거 결과와 재검표 결과가 "사실상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유효표를 무효표로 번복한 사례 322건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번복한 사례 1건, 혼표(정 의원 유효표가 민 전 의원 유효표로 분류된 사례) 2건이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반영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계수기(유·무효표 심사 후 투표지를 재분류하는 기계)에 통신 기능이나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을 촉탁하는 결정도 내렸지만 민 전 의원 측이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촉탁 결정은 취소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동 염주종합체육관에 설치된 서구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접힌 흔적 없고 접착제 흔적 있어"…法 "위조 아냐" 조목조목 반박

민 전 의원 측은 또 위조된 투표지가 다량 투입됐다며 그 근거로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 다발' 투표지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져 날인된 투표지 △앞뒤가 붙어있거나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 △일부 절단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을 그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로 봤다. '이상' 투표지의 종이와 잉크 성분을 감정한 결과 모두 다른 투표지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명 '신권 다발' 투표지의 경우 접힌 흔적이 맨눈으로는 관찰되지 않지만 현미경으로는 접힌 흔적이 일부 확인된 투표지가 섞여 있었다. 유권자가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중에서도 현미경 관찰 결과 인영이 확인된 투표지가 일부 있었다.

접착제 흔적이 남은 투표지는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개표 당시 개봉하는 과정에서 봉투의 접착제가 옮겨 묻었을 가능성이 받아들여졌다. 또 회송용 봉투를 칼로 개봉할 때 안에 들어있던 투표지가 훼손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투표지를 출력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 변형 등 이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투·개표를 거쳤고 부정행위나 위법을 증명할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모두 위조 투표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사기 카르텔’을 주제로 외신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1대 총선서 '부정선거론' 본격 확산…선거무효소송 인용 '0건'

민 전 의원 측은 인천 연수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주민등록명부와 일치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전 의원 측은 통합선거인명부에 100세 이상 고령자가 30명인데 주민등록상에는 21명으로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통합선거인명부에 세계 최고령자에 해당하는 117세 여성이 등록돼 있다며 사망자나 유령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거주 불명 등록자가 (주민등록명부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것으로 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 때마다 각 시군구가 관할구역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한 뒤 각 시군구가 시군구선관위로 선거인명부를 보내면 이를 바탕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특히 재판부는 유령 유권자 의혹에 대해 "해당 유권자 이름으로 실제로 투표가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참관인이나 개표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던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은 SNS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했던 때다. 소수 음모론에 불과했던 부정선거론은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가세하면서 급격히 힘이 실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21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이 126건(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제기됐지만, 이 가운데 법원에서 인용된 사례는 0건이었다.

한편 당시 민 전 의원을 대리했던 변호사 4명은 최근 'STOP THE STEAL'(스톱 더 스틸)이라는 책을 내고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며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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