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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난 경호처 '총기 사용 검토'…3가지 경우엔 사용 가능

경찰, 경호처 내부 수사 과정서 '총기 사용 검토' 발언들 나와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경호 목적상 세 가지 경우만 '예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화기가 든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대통령경호처 요원이 오가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법령상 경호처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총기 배치 등 사용 검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이에 김성훈 경호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직원들에게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한다.

또 김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뒤늦게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의 변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김 차장은 마지막에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배 변호사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수습에 나섰다. 김 차장도 "대통령께서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진술"이라고 밝혔다.

경호처 '총기 사용', 딱 3가지 경우만 예외

그렇다면 경호처는 언제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대통령경호법 19조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호 임무 수행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이 항거·도피하려고 할 때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이용해 항거할 경우 등이다.

이러한 총기 사용 규정을 위반한 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세 가지 경우 중 '정당방위'를 내세우며 총기 사용을 검토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과 경호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이유기도 하다.

여태까지 경호처가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호처 관계자는 "무기 사용은 경호처 업무상 기밀이므로 경호 목적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김 차장이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복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을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불청구했다.

cyma@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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