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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5년 이상 근무한 고졸도 교사된다…맞춤형 교육 강화

국무회의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심의·의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산업체에서 전문성을 쌓은 고졸 근무자도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며 담당 과목과 관련한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대에 개설된 물리치료사 학과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또 전문기술석사 학위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 계약해 운영하는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설치된 학과·학부를 활용할 때 특정 교육과정에 한정하던 제한을 없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전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 6건, 보고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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