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표 보조 받게 해달라" 발달장애인 임시조치 인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이 발달 장애인들이 6월 3일 대선에서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A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투표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선거에서도 투표 보조가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투표 보조를 허가하지 않는 건 국가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6월 3일 예정된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게 해달라고 임시조치 신청을 냈다. 이들은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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