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취소…"선거방송 해당 안돼"(종합)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전날 이어 MBC 또 승소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MBC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방송 관계자들을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1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의 출연자들이 방송 당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 또는 사회 현안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이 방송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동기 또는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방송 및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이 사건 방송 및 방송에서 이뤄진 이 사건 발언 전부 또는 일부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고 그 발언 내용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제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됐던 건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2월 20~22일, 25~26일 방송분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의 선거 현안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를 균형 있게 선정하지 못했다며 '관계자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달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도 전날(29일) 선방위가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의결했던 '관계자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2023년 12월 13일 방송에서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두고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 등의 막말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징계를 의결했는데, 법원은 이 역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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