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타임카지노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재판 촬영 불허…"현재 자유롭게 방청 가능"

"법정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 고려"
증인신문 공개 여부 놓고도 검찰-피고인 측 신경전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내란 혐의 전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들의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관련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이날 불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취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에도 지난 26일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당시 해당 재판부는 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2차 공판기일에 앞서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에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8일 법정 내 촬영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의견을 냈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피고인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편 양측은 해당 재판에서 증인신문 비공개 진행을 두고도 한 차례 신경전을 펼쳤다. 해당 재판에선 지난 3월 27일부터 지난 23일 열린 7차 공판까지 총 6차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바 있다.

7차 공판 당시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곤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이 애초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해서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혜택을 본 게 없다.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며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을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출석을 승낙했기 때문에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bueno@43e6.shop

텐카지노 도라에몽카지노 네임드카지노 팔로우카지노 페스타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