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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문진 이사, 방통위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1심 승소

방통위 "경영손실 방치했다"며 해임…즉시 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관리감독 의무 해태 다툼 여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3년 9월 야권 추천 김 이사를 방문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MBC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등의 경영 손실 등을 방치했다는 이유였다.

김 이사는 즉시 같은 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11월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판단은 2024년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 사유에 관해 신청인이 관리 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인 보궐이사 임명 관련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 정치 신청은 각하했다. 김 이사 해임 이후 보궐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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