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들 1심 실형…"공소사실 전부 유죄"
분양대행사 일감 대가 금품 수수…전 본부장 3.2억 받은 혐의
일부 임직원 재판서 혐의 부인했으나…법원 "전부 유죄 인정"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겨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 대부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백 모 전 한국자산신탁 본부장에게 징역 3년 6개월, 직원 윤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겐 벌금 5000만~79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5500만~1억3400여만원을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특경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백 씨 등은 분양 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챙긴 금품은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씨는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씨와 김 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안 씨와 윤 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안 씨와 윤 씨는 제주 소재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김 씨 업체와 다른 업체 간 분쟁을 해결해 준 대가로 각각 수수한 7920만 원은 공동정범 관계인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수수한 것이라 볼 수 있어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천 모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각각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신탁자산관리 계약 관계가 종결된 후 편의 제공에 응한 것일 뿐이라며 이 역시 직무 대가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 오피스텔 분양 해결에 따른 대가 지급과 관련해선 "당사자들의 합의된 약정에 따른 회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며 "업무상 배임 횡령 또는 사기죄가 성립되고 금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천 오피스텔 분양 수수료 지급 지연 해결에 따른 대가 지급에 대해선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국자산신탁 직원의 지위에서 한국자산신탁에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정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한 사실상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의 불법·불건전 행위 기획검사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국자산신탁 임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25억 원 상당의 토지매입 자금을 대여하고 알선해 이자 명목으로 7억 원 상당의 고리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로 실제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는 등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해 12월 백 전 본부장과 직원 윤 씨, 안 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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