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험·카드 업무할 때도 실시간으로 신분 확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외국인이 보험이나 증권사, 카드사 등을 이용할 때도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식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금융 업무를 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실시간으로 진위를 회신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이름과 인적사항 등 문자 정보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지만,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1금융권은 사진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비대면 이용이 편리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중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제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고 다음 달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제1금융권 13곳, 제2금융권 7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신분증의 진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 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변조되거나 도난당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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