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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억 비자금' 조성 과정서 뇌물…전현직 세무공무원 무더기 실형

일부 법정구속…'뇌물공여' 대표이사·전무 징역형 집유
1심 "세무공무원, 고도의 청렴성 요구돼" 강조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0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와 공모해 가공 거래로 약 225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지방국세청 공무원과 세무사 등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일부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9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방국세청 공무원 조 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홍 모 씨(구속)와 김 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4000만 원 추징, 징역 1년에 44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세무공무원 전 모 씨와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3000만 원 추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A 사 대표 최 모 씨와 공인회계사 임 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 사 본부장 조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씨와 전 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고, 김 씨와 현직 세무공무원 조 씨는 보석이 취소됐다.

최 씨 등은 2014년 8월~2024년 3월 거래 상대방과 가공 거래를 통해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약 225억 원을 조성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홍 씨와 조 씨 등은 이 과정에서 A 사에 유리한 과세자료 처리, 지방국세청 내부 정보 전달 등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는 뇌물수수죄 못지않은 중대범죄이고,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 사가 제출한 자료의 허위성을 알면서도 김 씨를 통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과판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씨와의 공동범행을 사실상 주도했고, 임 씨에게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했으며 최종적으로 8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32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사"라며 "허위 용역계약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적극 수행하고 세무사임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

홍 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듯한 언동 끝에 최 씨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뇌물 수령 후에도 직무집행의 공정을 해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범행의 은폐·축소를 시도했으며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홍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불법 비자금을 활용해 범행했고 공여 금액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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