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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 위반' 민경욱, 벌금형 집행유예 확정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형사재판 출석…벌금 70만원 집유 1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과 부정선거 사기 카르텔’을 주제로 가진 외신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탈해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임의로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도 "이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차로 이동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으며,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 실제 감염병 확산은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후 확진자 접촉 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통지를 받고도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했다거나 접촉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의원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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