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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종합)

허위 계약서 제출해 200억원대 대출 승인 받은 혐의
법원 "현 단계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기자 = NH농협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업체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사기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횡령죄 부분은 상당 부분 소명됐으나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가족관계와 건강상태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낮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한 대표는 심사 전 '부당 대출 혐의를 인정하는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맞는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에서 200억 원대 대출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 나온 서영산업개발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농협은행에서 38억 원을 빌렸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서 건축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 원을 대출해 줬다는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과 경기 영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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