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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 후 알게된 법령 적용 착오…법원 "다시 기소 못해"

범칙금 10만원 납부했는데, 착오 이유로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
법원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효력…이중 처벌 못해"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2023년 7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경찰은 같은 해 8월 A 씨가 운전한 전동휠이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A 씨에 대한 처분절차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절차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소사실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심도 "범칙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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