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과 재판행'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법으로 관할 이송 신청
뇌물공여 혐의…전 사위 급여 뇌물수수 혐의 文과 함께 기소
文측은 이송 신청 안해…내달 17일 재판 시작
-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방법원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와 이 전 의원의 뇌물 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또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의원 측 곽영수 변호사는 "이 전 의원 본인도 이송해달라고 의견서에 써낸 적이 있다"며 "보통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게 맞고 이 전 의원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계속 중이다. 또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했으니 당연히 전주로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변호사는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판심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당초부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7일 의견서를 냈는데 해당 의견서에도 전주지법으로 관할 이송을 신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함께 기소된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문 전)대통령은 이송 신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신청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재판은 다음 달 시작한다. 이날 형사합의21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3일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고 관련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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