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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6월 17일 재판 시작

'뇌물공여·업무상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
조현옥 '직권남용' 재판과 별개 진행…法 "관련사건 아냐"

문재인 전 대통령.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달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3일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em@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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