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친목 사진 촬영, 룸살롱 접대 아니다" 대법에 해명자료 제출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해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해당 주점이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고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발생 비용이나 대납 여부, 결제 주체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 속 동석자들은 지 부장판사와 가까운 법조인으로 알려졌는데 지 부장판사는 해명 자료를 내면서 친목 차원에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일 뿐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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