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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行…檢상고심의위 만장일치 아니었다(종합)

심의위원 과반수 '상고 제기' 심의 의결…소수 의견도
檢 "법원 법리판단 견해차…1·2심 주요쟁점 판단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1·2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개최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변호사, 교수,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심의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상고 제기'에 대해 만장일치 의견은 아니었고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심리한 1·2심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자 형사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형사상고심의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냈는데도 상고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행정 소송과 배치되는 면도 있어 수사팀도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3일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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