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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재용' 대법원 간다…검찰, 삼바 회계 의혹 상고

1·2심 판결에 檢 "승계작업 판결과 배치"
"형사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의견 반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황두현 기자 = 검찰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무죄 판단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끝에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수사팀은 심의위원들에게 이 회장 사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심리한 1·2심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자 심의를 요청했다.

상고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 상고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검사는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해 경영권을 승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3일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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