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용' 또 재판 받을까…檢 상고심의위 90분만에 종료(종합)
법조인, 교수 등 외부 의견 수렴…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어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7일 오전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부당 합병 의혹 피고인 11명에 대한 상고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변호사, 교수, 관계 전문가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상고심의위는 위원 5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수사팀은 심의위원들에게 이 회장 사건 상고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형사상고심의위 결정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중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사는 심의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계획·추진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지난 3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4명의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의 상고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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