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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1심서 징역 3년 선고

강남역 인근서 일면식 없는 여성 붙잡고 30분간 인질극

ⓒ 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 장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로 사용된 식칼 한 자루를 몰수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30분간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장 씨를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불허했다.

그는 당초 재판 전 변호인과 접견에선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정에선 횡설수설하며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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