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매년 20명 사망…안전 법안 '낮잠'
PM 사고 건수 대비 사망 비율, 승용차 사고보다 높아
"PM 전용 도로 등 필요"…관계부처 협의 PM법 시급
-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명을 넘고 있지만 안전 강화 법안 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련 업계 등의 PM 관련 방향성 합의가 이뤄져야 안전 관련 법안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PM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20명을 넘었다.
2022년 26명, 2023년 24명, 2024년 23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20명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기준 PM 사고 건수는 2232건이었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사고 건수 중 사망자 비율은 1.03%였다.
같은 해 승용차 사고 건수는 13만 774건, 사망 건수는 1202명으로 사고 건수 대비 사망 비율은 0.9%였다. PM 사고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 사고 사망자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인지해 국회에 PM 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업계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국회에 발의된 주요 법안에는 PM의 정의, 이용 시설 및 대여사업 관리, 대여업 등록제, 주차 및 금지구역 지정, 안전 요건 강화, 이용자와 사업자의 의무 강화, 운전면허 기준 강화, 헬멧 착용 의무화 등이 들어 있다.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가 골자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여러 법안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안전을 위한 규제와 함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며 "먼저 가장 기본인 PM 전용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교수는 "과거 자전거도로가 정비되면서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된 것처럼 PM 전용 도로 등의 구역을 만들어서 PM이 잘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도 현재 전용 운행 구역 지정으로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홍대 앞과 반포 학원가에 PM 통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고 교수는 "보행자가 많은 구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크지 않은 구역에서는 PM 전용 도로 지정 등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PM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여러 안전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PM의 정의, 대여업 등록제, 면허 확인 의무화, 주차관리 규정 등의 여러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와 협의해 합의된 PM법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kim@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