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장기임대 도입 시 갭투자 줄어…임대료 중산층 수준으로"
매매시장 안정·일자리 창출도…장기임대 필요성 충분
리츠통해 지분매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 가능케 해야
-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시 갭투자를 예방하고, 매매수요를 진정시켜 시장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리츠를 통한 자유로운 지분매각과 더불어, 적정 임대료를 보장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1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정재 의원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가 보유자는 가격 하락 위험성을 안고 있고, 전세에 들어간 임차인도 전세사기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이 구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 시 장기거주와 전세사기 우려를 차단할 수 있고, 과도한 소유 욕구를 진정시켜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서비스 선진화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봤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 운영하도록 한 주택이다.
지규현 교수는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선 토지주에게 안정적인 운영수익을 보장하고 적정시장 수익률로 리츠를 통해 지분매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임대료 수준이다. 너무 높아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 교수는 "중산층 임차 수요자가 지불 가능한 현재 시장 임대료 수준을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은 선분양 의존적인 사업방식을 줄이고, 갭투자 가능성이 축소되는 월세형 임대주택 시장을 형성해 중산층 주거불안 문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소·식사·건강관리 등 주거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특화서비스 결합을 허용해 사업자별로 사업 방식을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
상업지역 특례로 용적률 하한을 200%에서 800%로 비주거 면적비율을 10~20%에서 20%로 낮춰 주거 부분의 용적률을 720% 이상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제도 완화한다. 법인 취득세 중과(12%)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 또 법인세 추가과세(20%) 대상에서도 빠진다.
준자율형과 지원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25~75%가 감면된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장기임대 운영을 저해하는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와 고령자형 장기임대주택 특례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된다.
자율형(민간임대법상 임대료 규제 모두 제외,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외)과 준자율형(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 적용+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추가), 지원형(시세 95% 초기임대료 제한+기금출자, 공공택지 할인공급 등 인센티브 강화) 모두 마찬가지다.
이에 서비스 이용료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앞서 국토부는 이용료에 상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도 도입과 규제 완화는 모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현재는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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