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子 험담 금지법' 막아야"…민주 "서부지법 폭동 방지법"
-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하다 하다 이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 막을 길은 오직 투표뿐'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디 투표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아들의 음란 발언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 제명을 추진하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단지 '인용'한 기자 9명 무더기 고발 방침에 이어 법안까지 냈다"며 "말은 그럴듯한 허위 정보 유포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이미 시중에선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으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비판도 누구든 허위와 왜곡, 범죄조장으로 낙인찍히고 고발당할 수 있다"며 "이젠 '아들'도 '아들'이라 말 못 하고,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이재명 방탄에 이어 가족 방탄까지 대한민국의 생존이 아닌 이재명 개인의 생존에 골몰하는 민주당을 국민 여러분 부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제국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뒤바꾸어 그들의 어용 재판소에서 처리한 히틀러의 시대를 대한민국에 끌고 올 수 없다"며 "이틀 뒤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닌 자유와 독재, 선과 악의 대결이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한편 앞서 법안을 발의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법은 제2의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 법은 온라인상의 극단적 선동과 각종 혐오 표현을 규제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법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정보나 범죄 교사·방조 정보, 명예훼손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내란 선동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콘텐츠나 각종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는 빠져 있는 형편이다.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의 불법정보가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수준으로 심각성이 커졌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대상이 명확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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