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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법 발의…'이준석 발언' 인용 기자 고발도

조인철 의원 등 11명…'이준석 발언 사건'과는 무관하단 입장
민주, 이준석 발언 인용 보도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역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인철 의원 등 11명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조 의원 등은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상 유통 금지가 되는 불법 정보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성·유포해 폭동, 테러 등 범죄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됐다.

또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정보'에 관한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글들에 있어 제공자에게 삭제 요구가 가능하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TV토론에서 언급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젓가락 발언'의 주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장남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인용 보도한 기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문제의 댓글에서 언급된 대상은 여성이 아니다' 등의 입장을 내세워 "언론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는 유권자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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