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단 위기' 울릉도 여객선, 3개월 조정 끝 해결
울릉군·경북도·해양수산청·여객선사 등 관계기관과 조율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 '대저페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저페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했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갈등이 커졌다. 지난 1월에는 대저페리가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여러 차례 열면서 울릉군·여객선사·경상북도·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는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에 대해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과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라는 사익 간 조화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소한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관계기관에서는 울릉군민이 섬과 육지로 이동하는 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 합의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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