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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출사건 피해자 100인 분쟁조정 신청…"60일내 마무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4일 접수…신청인에 보정 요구"
"참여 원하는 피해자, 절차 개시 공고기간 추가신청 가능"

서울 시내 SKT 직영점 모습. 2025.5.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분조위는 "지난 14일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전반적인 처리방향 검토 등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정한 60일의 조정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관련 절차를 분조위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신청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보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이르면 6월 중순경 분조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개시 의결을 해 공식적으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본 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일시정지되며, 조사·처분 완료 즉시 속개돼 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이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나, 당사자 일방이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은 불성립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조위는 "비용·시간 소모가 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 제도 취지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소송절차에 준해서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독립적 기구로 개인정보위에 분조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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