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위헌 행태 반복 '위헌재판소' 해체해야…재판 아닌 개판"
헌법재판소 역할 주제로 토론회…공정성 십자포화
"편향성 극복 위해 임기 9년으로…비토권 확대해야"
- 송상현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는 위헌재판소를 해체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9년으로 늘리고 여야의 비토권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배숙·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6일 공동주최한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김기현 의원은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린다.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차라리 해체해야 하는 게 게 아닌가"라며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지 개판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할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는 외부로부터 독립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내부가 스스로 편향되고 지극히 주관적 양심을 소신이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이) 각 정당 추천이라 아예 그편 들기로 작정하고 간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좌파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한마디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 역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재판관들의 임기 연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독일의 연방재판소가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 구성이 뛰어나거나 혹은 그 나라의 사법 수준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은 정년조차 없는 종신직이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의 임기가 12년이기 때문에 재임용을 신경 쓰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부에 관한 헌법개정의 내용으로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9년 단임으로 바꾸고,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서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선출하자는 제안이 점차 공감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법부 코드인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선출하되, 여야 모두가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역시 헌법재판관의 9년 담임제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3년마다 3명씩 교체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특정 정권에서 헌재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헌재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진영논리로 판결한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하고 불복종 운동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하나회와 비교하며 "2025년 윤 대통령의 탄핵과 이후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재명의 부름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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