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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정년연장 등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현대자동차 제공) 2025.1.14/뉴스1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현대자동차 제공) 2025.1.14/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29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8일부터 이날까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제15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2025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조의 임금 요구안에는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한다.

또 기존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 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확정된 요구안을 즉시 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상 요구안 전달 이후 보름정도 뒤 노사 상견례가 열린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3개월간 교섭 끝에 합의하면서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한 바 있다.

minjuman@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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