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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빨간 팬티"…초교 체육교사, 여학생들 앞 속옷 노출 '집유'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모 초등학교 체육 보조 강사였던 A 씨는 2022년 가을 수업 시간 중 여학생들 앞에서 "난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며 입고있던 속옷을 바지 밖으로 잡아당겨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려는 학생을 밀어 넘어뜨린 뒤 양발을 붙잡아 체육도구실로 끌고 가 문을 잠궈 약 10~15초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보좌하는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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