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둘러싸고 서울시·마포구 갈등 격화(종합)
마포구 "악의적으로 폐기물량 조작…일방적 협약 무효"
서울시 "공동이용 협약은 협의 사항…절차 문제 없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마포구를 제외한 채 연장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 없다고 밝히자, 마포구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협약이며 폐기물 통계도 악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반박했다.
마포구는 30일 오후 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4월 11일 협의 공문을 보내기 전인 4월 10일 먼저 구청을 방문했고 이후 주민지원협의체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운영위원회를 단 한 차례 개최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서에는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상호간 원활히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이날 오전 약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2024년 마포구 생활폐기물 발생량 8.5% 증가 통계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문제를 제기했다.
마포구는 "이는 반입 불가 폐기물 6400톤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반입량은 4만 8587톤으로 2023년보다 4.01% 감소한 것"이라며 "'마포구 생활폐기물이 늘어났다'는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로 폐기물량을 부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협약 기한을 기존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에서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2035년 폐쇄가 예정된 시설에 무기한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마포구에 폐기물 책임을 고정적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협약도 불공정할 뿐 아니라 변경 협약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는 서울시의 해석에 대해서도 마포구는 이견을 보였다. 마포구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협의는 자문뿐 아니라 동의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협약서 전체 맥락상 마포구의 동의 없이는 협약 변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협약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협의 대상이며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협약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꾼 배경에 대해 "양천, 노원, 강남 등 다른 자원회수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마포구에 총 5차례 공문을 보내고 4차례 방문했으며, 구청장 면담 일정도 조율했으나 마포구 측이 직전에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마포구가 반입을 실력으로 저지할 경우 공동이용 자치구는 연간 189억 원에 달하는 민간 소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현재도 자치구들은 마포구에 42억~67억 원의 일시금과 반입 수수료의 2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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