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주민등록등본·사망진단서 없어도 보험금 청구 가능
행안부, 제출 서류 간소화 절차 협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책은 관련 지자체·손해보험협회·한국지방재정공제회·보험사 등이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협의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보험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보험금 수령인 통장 사본이 필요했다. 이 가운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해 입증 서류(공제조합 지급내역서·인명피해현지조사보고·사회재난사망확인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망진단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상해 입증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선책을 시행하면 그간 보험금 청구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되던 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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