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수차례 연락하고 대학까지 찾아간 20대 동기, 벌금형
항소심도 벌금 700만 원 선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받을 돈이 있다면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다니던 대학까지 찾아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700만 원)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 씨(20·여)의 거부에도 60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SNS 메시지를 보내고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 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투자처 사무실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6000만 원을 전달했고, B 씨는 A 씨에게 다시 송금 하는 과정에서 이미 투자해서 800만 원을 손해 봤다면서 전달받은 돈 6000만 원 중 5200만 원만 돌려줬다.
이에 A 씨는 "B 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 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 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범죄 피해까지 당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A 씨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B 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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