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 휴대전화 안 돌려준 택시기사 벌금형 유예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승객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60대 택시 기사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0월19일 새벽 강원 춘천시에서 승객 B 씨(18)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했다.
A 씨는 이후 B 씨와 B 씨 신고로 전화한 경찰관에게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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