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 밀어 뇌진탕 입힌 60대, 2심도 벌금 100만 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주차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31일 정오쯤 이웃인 B 씨(69)의 가슴 부위를 밀어 현관문 앞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왜 차를 바짝 막아서 못 나가게 하느냐”라며 주차 문제로 항의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량 두 대를 B 씨의 택시 앞뒤로 바짝 주차해 놓아 B 씨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A 씨의 차량 내에는 전화번호도 남겨 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무단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A 씨가 양팔로 B 씨의 가슴 부위를 밀쳐 B 씨를 4개의 계단 아래로 떨어져 넘어지게 하는 장면, 이러한 B 씨의 모습을 지켜보고도 그대로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장면 등을 토대로 A 씨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의 공격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방법 등에 있어 방어 행위의 수준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벌금 70만 원)보다 상향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leejj@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