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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23번’…상습 절도 행각 벌인 30대, 징역 1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강원 춘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점,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43e6.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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