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경호 강원교육감 아내 재판 출석…뇌물수수 여부 추궁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재판이 27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31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경호 교육감의 아내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한 씨에게 신경호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신 교육감 부부가 저녁 자리에서 건축회사 대표로부터 수표 500만 원을 받은 뒤 당시 같이 있던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의 나눈 대화에 대해 검찰은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한 씨는 수표를 받은 다음 날 이 씨와의 통화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한 씨는 "기분 나쁘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수표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주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전직 교사 한 모 씨가 공직 임용 등을 위해 신경호 교육감에게 500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신 교육감의 아내 한 씨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당시 한 모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5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부 사이 갈등이 생긴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의 아내 한 씨는 한 모 씨 측에 500만 원을 건네려했다는 사실이 이 씨와의 통화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금전 거래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교육감의 아내 한 씨는 "부부 사이가 걱정돼 그랬다"고 답했다.
각 변호인 측도 한 씨에게 검찰이 제기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도 하고 대가성 등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재판부도 한 씨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묻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3시간이 넘어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인 6월 10일에는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들여 7월 22일에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 일정은 7월 1일이다. 다만 증인 신문 시간에 따라 일정이 취소되거나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과 추가 기일을 잡는 것을 조율했으나 신 교육감의 해외 출장과 변호인 일정 등이 맞지 않아 추가로 기일을 잡진 않았다.
재판부가 난색을 표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들의 중복 질문을 배제해 신문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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