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배한 대마 피우고 지인에게 판매한 60대 징역 2년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직접 재배한 대마를 피우고 지인에게 판매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 씨(6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에게 대마를 매매하고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양구의 한 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4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과 양구의 주거지에서 지인 B 씨에게 2회 걸쳐 총 500만 원을 받아 770g 건조 대마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건조대마 약 755.6g을 소지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 측 변호인은 B 씨에게 대마를 판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B 씨와 함께 대마를 재배해 2023년 B 씨가 A 씨에게 대마를 매수한 것은 허위 진술에 불과하다면서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에 B 씨에게 약정한 대마를 다 주지 않고 지난해 재배한 대마를 분배할 때도 흉기로 위협해 자수하기로 한 점, B 씨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A 씨가 자신에게 매도했다고 신고한 점, 금전 거래가 2023년에 처음 오간 취지로 양측이 대화한 점 등을 고려해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재배한 대마의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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