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4배' 대낮 만취 운전 40대…어린이 포함 4명 다쳐
법원,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합의 안됐지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고려"…검찰, 항소
-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대낮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충격해 어린이를 비롯한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타인 차량을 충격,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11%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약 4배에 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자신의 차로 신호대기 중인 B 씨(41)의 차 뒤편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B 씨의 차가 그 전방에 있던 C 씨(40‧여)의 차 뒤편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B‧C 씨와 B 씨 차에 탄 5~7세 여아 2명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쯤 음주 상태에서 원주시내 도로 약 6.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43e6.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