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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불법 조업한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지난달 28일 제주 사수도 남동쪽 약 20.4㎞(11해리) 해상에서 120톤급 여수선적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8일 제주 사수도 남동쪽 약 20.4㎞(11해리) 해상에서 120톤급 여수선적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제주 사수도 남동쪽 약 20.4㎞(11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20톤급 여수선적 2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으로부터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불법 조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제주해경 항공대 헬기가 확인한 결과 저인망 어선 A, B호가 그물을 투망했다가 해경을 발견해 도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14일 어선 A, B호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조만간 선장 및 선박소유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은 어획 강도가 높아 소형 어선과 연안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조업해야 한다.

그러나 어선 A, B호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 금지 구역의 약 40㎞(22해리) 안쪽까지 침범한 데다 지속적으로 싹쓸이 불법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를 끄면 긴급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이 제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조업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연안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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